구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구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
- 산후조리 관련 비용에 대해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원
지원 범위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 산후조리 관련 의료기관 이용
-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 구입
- 산후마사지 및 운동 프로그램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주의사항
- 6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용도가 제한되며, 사후 영수증 청구가 필요합니다
구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