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구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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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필요 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본인부담금 지원 (경북지원금)
구미시는 정부 바우처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금액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구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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