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구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구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동지역: 구미보건소(054-480-4076), 인동보건지소(054-480-4112)
    • 읍·면지역: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필요 서류

  •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본인부담금 지원 (경북지원금)

구미시는 정부 바우처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정부 바우처) 이용자 중 구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금액

각 유형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일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일부터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여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구미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이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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